(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705척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103척을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를 장착한 레저 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같은 소형선박으로, 개인 활동자는 5년마다, 수상레저 사업자는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한 뒤 내년 3월부터 안전 미검사, 미등록, 보험 미가입 레저기구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 미검사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안전검사는 운항 전 안전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경각심을 높이는 현장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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