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특별조사, 74곳 중 50곳 206건 달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로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광주지역 고시원 67.6%에서 소방시설 불량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9일간 광주지역 500㎡ 이상(바닥면적 합계) 고시원 7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소방공무원 등 21개 반 52명이 ▲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 비상구 폐쇄·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 화재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74곳 중 67.6%에 달하는 50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노후 소화기 비치·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등으로, 모두 206건에 달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물을 임의변경한 3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했다.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부착, 유도등 점등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령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소규모 고시원 98곳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고시원처럼 방이 밀집된 구조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며 "건물 관계자는 피난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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