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경찰 물리력에 부상자 발생" 주장

입력 2018-11-25 12:50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경찰 물리력에 부상자 발생" 주장
경찰 "직영 차 막아 수차례 사전경고 후 불가피하게 강제 해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CJ대한통운 경남지역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5일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도중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터미널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일부 택배기사가 갈비뼈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 CJ대한통운 직영 택배기사가 창원에서 영업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상 불법이라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물리력 행사에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택배기사들이 터미널 입구에서 CJ대한통운 소속 직영 택배기사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아 불가피하게 강제 해산했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7∼8회에 걸쳐 사전경고했지만, 해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택배기사들 주장과 달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CJ대한통운은 전국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라 긴급, 임시 사용 때 전국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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