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입력 2018-11-25 20:10   수정 2018-11-26 13:48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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