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들에게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높은 강도로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이런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강박 실태를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A씨, B씨는 강박 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A씨는 주치의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와 보호 목적으로 강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5포인트 강박'(손·발·가슴 동시 강박)을 했고, 3∼6월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무관하게 5포인트 강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 정신건강청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사지를 묶고, 가슴 부위에 강박대를 더하는 것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해 고통이 크고, 후유증의 가능성이 커 최대한 관찰해가며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의료진이 C씨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용자 조사를 통해 C씨가 강박 후 끌려간 것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5포인트 강박을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옮긴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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