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 직원 성추행 '정직 1개월'

입력 2018-11-26 11:39   수정 2018-11-26 11:41

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 직원 성추행 '정직 1개월'
국립국악원 전 예술감독 대행·안무자 징계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가 직원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간부는 2016년 3월 출장을 함께 간 여직원과 자정을 넘겨 3차까지 술자리를 한 뒤 술에 취해 호텔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하고 택시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2년에 걸쳐 해당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체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한편, 문체부는 '갑질' 논란이 인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과 안무자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으며, 국립국악원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 국립국악원 전 예술감독 대행인 A씨는 무용단원 2명을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하고, 단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무자 B씨도 단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폭언과 외모 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을 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든 세종학당재단 과장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부장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을 가서 다른 소속기관 직원들을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국립공주박물관 과장은 성희롱·성추행성 언행이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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