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의 부동산 거래 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까지 떠넘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45)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은 신용불량자 이모(58)씨의 명의를 빌려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하모리 일대 논과 임야 5필지, 3만6천여㎡를 23억여원에 매수한 혐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이씨에게 7천여만원을 건네고 이씨 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기한 뒤 다시 토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이어 해당 토지를 14필지로 쪼갠 뒤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3억여원에 이를 되팔아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1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세무당국이 이를 납부 못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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