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2.6% 인상…"지역 경제상황 외면한 결정" 비판도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6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3천82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3천764만원)보다 63만원이 인상된 액수로, 월정수당 2천507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한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020∼2022년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간 1천32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정했다"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의정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이강배(43)씨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주름 깊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 한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정비 심의의원은 "동결 목소리도 높았지만,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격론 끝에 최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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