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의 운항손실금을 매년 지원하도록 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에 따라 결손 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보조항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탑승객이 백령도 주민인 백령도 오전 출발 항로는 여객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2014년 5월부터 약 3년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