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통영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26 17:54  

검찰, 단체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통영시장 무혐의 처분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단체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강석주 경남 통영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강 시장이 6·13 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 신분이던 지난 6월 초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다만, 강석주 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이 대량문자를 보낸 사실을 당시 강 후보가 몰랐고, 통영시연합회장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6·13 지방선거에 낙선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지난 8월 강 시장이 농업인 통영시연합회 모임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8월 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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