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현재보다 2.6%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연간 3천559만원(월 296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652만원(월 304만원)으로 오른다.
심의위원회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해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돼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에만 적용한다.
도는 심의위에서 현재 월정수당이 다른 시·도보다 적고 경북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 인상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도의원에게 지급한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