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원, 알리바바 지분 83%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와 MOU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동남아에서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싱가포르 악사타워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라자다는 독일계 업체 로켓인터네셔널이 2012년 설립한 뒤 2016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하며 인수한 기업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다.
MOU는 지식재산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유지해 한국과 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동남아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 74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2%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각국 정부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MOU는 한국 브랜드 침해정보 제공,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추진 등이 골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중국에서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MOU를 맺고 2017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개를 삭제해 1천800여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뒀다"며 "라자다와 MOU 체결로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초동대응 지원사업으로 침해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