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연동형비례제는 與 총선·대선 공약…무조건 수용해야"(종합)

입력 2018-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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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연동형비례제는 與 총선·대선 공약…무조건 수용해야"(종합)
하태경, "이재명 지사가 '혜경궁 김씨' 관련 증거 인멸했다"며 구속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언급하고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지난 2015년 8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고 브리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했다"며 "최근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15년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빼놓고 말만 인용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조속히 응답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를 부탁하고 민주당도 이를 철회했는데 야당에 양해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면 야당이 뒤따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맡기는 문제는 12월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되 10일을 넘겨서는 안 되며, 이후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하자 "이 지사 페이스북 중 3월 27일부터 4월 8일 내용이 모두 삭제됐고, 이는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 지사를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 지사의 4월 5일 페이스북엔 '제 아내는 트위터 계정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가 해당 기간의 페이스북을 삭제한 것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이 지사는 아내 김씨의 이메일 계정을 폭파하고,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는 등 계속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트위터 접속 흔적이나 다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기계도 통째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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