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역습…경기도 사립유치원 재감사에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8-11-27 10:17  

유치원의 역습…경기도 사립유치원 재감사에 무효소송 제기
감사대상 17곳중 8곳 참여 "중복감사 위법성 있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정감사가 해당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들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2곳에 대해선 사건 심리 등을 위해 법원이 다음 달 21일까지 감사를 중단시킨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서 제외된 곳들이다.
교육청은 성실히 감사를 받고 실명공개가 된 나머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을 다시 특정감사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신분상(주의, 경고 또는 징계) 조치나 보전 및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소송 제기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2차 독촉 공문을 지난 26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문은 오는 29일 발송된다.
교육청은 3차례 경고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유치원을 상대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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