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 아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인 올해 6월 10일 오후 8시 38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유세중이던 A 도의원 후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시끄럽다며 후보 측 회계담당자 B(53)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유세 차량을 흔들며 "나도 이 동네 유권자인데 너희 안 찍어"라고 말했고, 이에 B씨가 "안 찍어도 좋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답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또는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 보다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