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재고발

입력 2018-11-27 11:03   수정 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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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재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이들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이들 기업에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며 "이에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살균제 완제품까지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을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들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선진국에 비교해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환을 없애는 동시에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검찰 수사 촉구 / 연합뉴스 (Yonhapnews)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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