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결과 "허가 부적정, 직원 징계…오피스텔 20층→29층 설계변경 승인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은 중구 선린동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건립사업과 관련,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해당 지역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2016년 첫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았다고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시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가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0층에서 29층으로 확대하는 건축허가변경 승인을 내준 것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라며, 선거 직전에 특혜성 건축 허가 변경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건축과장 등 5∼7급 공무원 3명을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재임 때 이뤄진 건축 허가 처리가 적정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구청 전임 집행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당시 53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소유주 3명은 건축 허가만 받은 뒤 서울 한 개발사에 130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며 "이들 3명은 전 중구청장의 처 가족, 주민자치연합회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인천지역 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적정한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과장급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위층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심증이나 의문은 있지만 현재 밝혀진 감사 결과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 부시장은 "건축 허가 취소와 수사기관 고발 여부는 법률자문 컨설팅을 받은 뒤 중구청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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