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혐의 부인…"호화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호화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 수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공관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고를 낭비하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기존에 있는 내곡동 국정원장 공관이 노후해 시설 교체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두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넓은 공관을 개조해 일부를 (해외) 정보기관장이 오면 영빈관으로 쓰도록 하고, 새롭게 만드는 (강남) 빌딩은 (원 전 원장 부부의) 임시 거처 용도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관 공사가 끝난 2011년 5월에 원 전 원장이 공관으로 옮겼고, 그때부터 2012년 말 정도까지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정보기관장이 공관 1층을 영빈관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사실 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든 사저가 호화롭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순한 건물 한 층의 반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들어간 시설도 그분(원 전 원장) 정도의 수준에 맞게 종전 공관에서 하는 정도로 한 것"이라며 "호화롭게 더 꾸미고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의 고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0만 달러가 간 건 맞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 퇴임 이후 자리 보장을 위해 (자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이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코렛 펠로우'로 초빙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것(자리)이 아니고 유수한 분들이 선정됐다"며 "(원 전 원장이) 자격이 충분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의도적으로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코렛 펠로우는 코렛 재단의 기부금으로 월 8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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