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원시장, 부안·장수군수 등 4명 무혐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전주지검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전북도 내 광역·기초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고소·고발 16건·9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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