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일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사상 최대 과태료 심의

입력 2018-11-27 14:02  

증선위 내일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사상 최대 과태료 심의
제약·바이오 기업 10곳 테마감리 결과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통상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맞출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016360]의 배당 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 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결국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부과 안건을 다시 올렸고 이번에 증선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증선위가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감경 사유를 고려할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천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한편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결정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였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이나 비용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사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테마감리 결과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계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할 당시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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