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8시 15분께 경남 양산시 물금읍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쏘렌토 차량 운전자 B(31)씨가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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