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구체화도 건의…수입차 인증서류 논란과 연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7일 한국 정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개선 움직임을 틈탄 이 같은 완화를 촉구했다.
ECCK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자동차·헬스케어·지적재산권·식품·주방 및 소형가전 등 총 14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23개의 건의사항을 담은 '2018 ECCK 백서'를 발간했다.
ECCK 자동차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연비·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시험성적서와 관련, (한국 정부는) 시험시설 확인을 받은 제작사의 시험시설이나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만 인정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CCK는 이어 "유럽의 형식 승인기관(TUV, VCA, RDW 등)은 인정업무를 대행해 그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 같은 유럽의 형식 승인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시험시설 확인 절차 없이도 시험성적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ECCK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구체화해달라고도 건의했다.
ECCK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지정돼 있지만, 부품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변경인증·보고 절차를 진행할 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에서 영업 중인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이런 건의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수입차 인증서류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내 규제개선 기조에 올라타 수입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 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차 측은 서류를 위조·조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 행정 절차상의 오류'라는 논리를 펴왔다.
ECCK 회원사로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포함돼 있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ECCK 회장을 맡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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