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스마트폰 압수 못해"…조만간 김씨 소환할 듯
휴대전화 묻는 질문에 김씨측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답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과 관련,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년 전 김 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이번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김 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김 씨가 아닌, 중고 기기로 이 폰을 구입했거나 습득한 제3자가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검찰은 혹여 이 안드로이드 폰에 중요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전날(2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와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오늘 압수수색에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압수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2년 끝번호 '44'번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이후 2015년 1월 1차례, 2015년 8월 2차례 안드로이드 폰으로 기기를 변경했다.
8월 2건의 기기변경 중 1건은 이동통신사 정보에 '유심칩 오류'로 표기된 것으로 미뤄 실제 김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김 씨가 '유심칩 오류'라는 이 단말기를 구매해 인터넷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휴대전화 번호가 연동되지 않은 공기기도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알려진 것과 같이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바꿨다.
올해 4월 이후 교체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기존 끝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아이폰(2016년 7월 교체)을 사용하던 중 올해 4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끝자리 '44'번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 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2016년 7월 교체한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 아이폰은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사건실체 빨리 드러나 아내 자유롭게 되길"…검찰, 자택ㆍ집무실 압수수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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