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27일 일명 '카풀법'의 심의 순서를 놓고 대립하다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선호하는 카풀 억제 또는 금지 관련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된 순서와 다르다고 맞선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애초 계획했던 법안 60여건의 심의를 다음번으로 미뤄야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카풀법안) 외에 BMW 화재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안 등이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카풀 제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위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정해진 의사일정을 고집하며 의사일정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풀 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심을 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도 곧바로 회견을 열고 "간사가 합의했는데도 한국당이 오늘 회의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을 첫 번째로 논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 "1주일간 6건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한 만큼 그 요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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