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자들,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생절차 택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적용한 기업에 대해 결국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3차례의 회생 절차 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채권자들이 다이나맥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은 회생 절차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은 경영상 어려움에 시달리다 지난 8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다이나맥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에 회사가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게 돼 회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다이나맥의 경우 비록 구조조정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회생개시 결정 보류 기간에 회사가 영업을 지속해 협력사들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영업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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