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혐의' 재심 사건 선고…'군사상 필요성' 여부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정부의 계엄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결과 본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3부가 29일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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