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한 '양심 불량'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페인트와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자동차 정비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의 한 정비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등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동구의 한 정비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의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도 야외에서 승용차 도색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비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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