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주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28 11:36   수정 2018-11-28 11:3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주시장 무혐의 처분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 본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 전통시장 상인들을 자유한국당에 무더기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발인은 조 시장이 버스회사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입당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버스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됐고 정책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나 조 시장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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