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통신장애 제대로 된 피해보상·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8-11-28 13:33  

시민단체 "KT 통신장애 제대로 된 피해보상·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등 광화문 KT 본사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국사(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 KT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들은 2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로 서대문, 용산, 마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생사를 가를 만큼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반 시민의 피해도 컸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이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라며 "특히 배달주문이 많은 업종의 경우 주말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날리면서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SKT 통신장애 사태 당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통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됐다"며 "통신사들이 재난방지를 위한 대비와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통신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업 및 이중화 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와 점검은 물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SKT를 상대로 진행됐던 소송과 관련 "통신사 입장만 대변해주는 당시 정부와 법원의 분위기가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며 "역대 정부의 비호 속에 경쟁 없이 독과점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한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KT 불통사태와 관련 ▲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 공공성 확대 ▲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촉구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구제 방안 강화 등을 요구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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