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가 내년 도의원 의정비 인상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은 3.26% 인상을 결정했으나 도의회는 경제가 어렵고 여론조사 비용도 상당해 2.6%만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앞으로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의정비 인상에 반영된다.
도는 도의회가 2.6% 인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별도 여론조사 없이 다음 달 중순께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도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282만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원 등 432만원을 받고 있다.
1년으로 계산하면 5천184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이고, 전국 평균인 5천743만원보다 559만원 적다.
9개 도 중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자리할 정도로 의정비 수준이 낮다.
이에 의원들은 의정비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정비 현실화'를 바랐으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에 목소리를 내온 도내 각 시·군 의회도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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