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기준초과' 베개 리콜한 코스트코 행정조치

입력 2018-11-28 14:37   수정 2018-11-28 14:43

원안위 '방사선 기준초과' 베개 리콜한 코스트코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밀리시버트)/년)을 초과해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를 자체 리콜 중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 메모리폼 베개 시료 10개를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 시료의 연간 내부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최대 7.72mSv)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베개 제품을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3천650시간) 사용할 경우 내부피폭선량이 3.32~7.72mSv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코스트코 코리아에 따르면 이 메모리폼 베개는 2017년 11월 13일~12월 6일 미국업체(SINOMAX)로부터 총 1만4천80 세트가 수입돼 지난 4월까지 판매됐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자체 리콜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3천600여 세트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해당 제품의 수거 등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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