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감사관 운영"…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입력 2018-11-28 15:06  

"경기도 시민감사관 운영"…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처럼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이 낸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명예감사관 대신 상근직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근직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모집하고 비상근직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시정 요구, 부패방지·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 참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민 의원은 "시·군별 3∼5명씩 구성된 경기도 명예감사관은 상근직 없이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운영됐다"며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유치원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낸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처럼 변경, 운영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감사부서의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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