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추진에 따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청은 기존 야간·심야 단속뿐만 아니라 평일과 휴일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도 예방하기 위해 '대낮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 등 가용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횟수·시간을 최대한 늘려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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