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원 의정비가 내년에 동결되고 2020년부터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상한액인 연간 1천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연간 3천899만3천880원인 월정수당은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2020년에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2021년부터 2022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월정수당 1년 동결과 2년 동결안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가 월정수당 1년 동결과 2020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50% 반영이라는 중재안으로 결정됐다"며 "경남 경제가 어려운 점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내달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위 결정을 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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