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에 근무하는 교원이 정당한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교육청 소속 국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2만5천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도 보장한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해 사고 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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