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일이 발생한 모 요양원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안을 조사한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김모(59)씨가 치매를 앓는 A(78) 할머니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다.
이런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 검토를 거쳐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시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청문 실시를 통지한 뒤 청문을 할 예정이다. 청문 후 한 달 내로 해당 요양원 입소자 60여명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 뒤 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폭행이 발생한 곳을 제외하면 서귀포시에는 요양원이 20곳 있다. 시가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설의 정원은 1천89명이며, 입소 인원은 954명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에 일부 여유는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검토도 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A할머니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사직 처리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