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민·형법만 선택형 출제…출산여성 응시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객관식 출제 대상 과목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제1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택형(객관식) 과목 수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로스쿨 안팎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시험과목 변경이 법률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택해 치르는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학점이수제 등을 전제로 한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면서 출산은 응시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변호사시험 지역을 현행 서울, 대전 외에 대구, 부산, 광주를 추가해 총 5곳으로 늘리고,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10년에 즈음해 기본적 법률 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유도하고 교육과정의 충실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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