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5년간 논쟁 끝에 14세 이상 성전환 허용 법안 공포

입력 2018-11-29 06:22  

칠레, 5년간 논쟁 끝에 14세 이상 성전환 허용 법안 공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칠레에서 14세 이상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공포됐다고 일간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성전환법에 서명하면서 "고통스럽고 차별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성전환) 문제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려면 모든 칠레인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포된 성전환법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에 정식 발효된다.
칠레 국회는 5년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지난 9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도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발의됐다.
성전환법은 시민 등록부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출생 증명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4∼18세 연령대의 국민이 성전환하려면 가정 법원의 동의와 함께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롤란도 히메네스 동성애 해방과 통합 운동 대표는 "오늘 우리는 성전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사적인 도약을 했다"며 환영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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