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우발적 발생…사측의 8년 걸친 노조파괴로 노조도 고통"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회사 간부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폭행 사태에 유감 입장을 밝히고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46일 만에 풀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사태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1∼2분간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면서 "사측이 직장 폐쇄·용역 투입 등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8년간 계속한 노조 파괴 행위도 함께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력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성지회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들은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는 공감하지만, 노조가 불법 폭력집단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번 사건이 마치 사전에 기획된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당일 폭력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상황은 1∼2분 만에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당시 조합원들은 40여 일째 파업 중임에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3노조와는 수차례 집중교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있었다"면서 "우발적 상황이었지만,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2011년부터 8년째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0년에 노사 합의한 주간 2교대 도입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5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 경비를 동원했으며, 노조 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해 2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다음 금속노조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불법 해고로 최종 판결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2월 법정 구속돼 1년 2개월형을 살기도 했다.
노조는 "이런 사측의 행위도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이었고, 모두 사법부 판결로 불법으로 판명됐다"면서 "조합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6년 한 조합원(한광호 씨)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조합원도 수십명이며,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조합원도 9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8년에 걸친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월 15일부터 '유시영 회장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사무소 농성을 시작했지만, 45일 동안 회장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사측이 노조파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들을 더이상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언론은 노조의 폭력행위 한 번만 비난하지 말고 지난 8년에 걸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도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 5시께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7년 전 중단된 임금·단체 협약을 교섭을 통해 체결할 것, 유시영 회장이 직접 교섭에 임하는 등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해 왔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회사 임원 폭행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노조 조합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 당일 관할 경찰의 사건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