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 화재, 도로 교통사고, 가축 질병 등 겨울철에 빈발하는 5가지 유형 재난안전사고를 12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12월은 대설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 총 12회 대설로 재산피해 731억 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1월 피해액 580억 원, 2월 596억 원, 3월 279억 원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한파도 중점 관리대상 재난이다. 지난해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강이 전년 대비 42일 일찍 결빙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이외에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빈발, 결빙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 겨울 철새 이동으로 일어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도 12월 중점 관리대상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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