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적은 ELW 미리 독점해 시세 조종한 뒤 고가에 매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리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시세를 조종한 뒤 인터넷 카페 등으로 유인한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겨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ELW 8종목을 싸게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뒤 카페 회원 등에게 팔아치워 부당이득 8억원을 챙긴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 이모(40·전업투자자)씨와 최모(38·전업투자자)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ELW 8종목을 10∼15원에 대량으로 사들여 해당 종목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했다.
A증권사에서 발행한 한 ELW 종목의 경우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전체 발행량의 99%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손댄 ELW 8종목의 평균 매집률은 91.3%로 해당 종목들을 사실상 독점했다.
ELW는 콜·풋과 같은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파생 상품으로, ELW 시장은 현물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호가를 내준다.
그러나 이씨 등이 독점한 ELW 종목은 시장에 나온 물량이 없어 LP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씨 일당은 이를 틈타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렸고, 카페 회원들에게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 풍문을 유포했다.
이들은 또 카페 회원을 모으려고 주식 게시판 댓글 등으로 카페를 홍보했으며, 카페에는 자신의 차명 거래 내역을 '카페 회원의 투자 성과'라고 속여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카페 회원들은 이씨 등의 말을 믿고 ELW를 12∼40원에 매수했다. 결국 이씨 등은 10∼15원 가격으로 6억4천만원에 사뒀던 ELW 5천300만주를 14억4천만원에 모두 팔아치웠다.
검찰은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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