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낚시 동호인들이 단체로 낚시를 다녀와 장비를 옮기는 사이 고가의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공터에서 34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치는 등 2016년부터 이때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체로 낚시하러 다녀온 동호인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하차하는 곳을 알아낸 뒤 동호인들이 장비를 내리며 정신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훔친 용품 중에는 낚싯대만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도 있었다.
A씨는 훔친 낚싯대 일부는 중고로 팔아 현금화했고, 일부는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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