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국으로 디자인 출원 편리해진다

입력 2018-11-29 09:55  

12월부터 미국으로 디자인 출원 편리해진다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특허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도 개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했으며, 12월부터는 미국 특허청과도 전자적 교환을 시행한다.
출원인이 출원서에 1국의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도 일원화된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특허청(EPO)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와 출원 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할 때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
12월 1일부터는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때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달랐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을 하나로 통일해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서류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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