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재건축 사업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방음벽 설치, 보행자 안전대책, 분기별 감리 점검,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정보공개 기준은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또 외부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꾸려 예산편성, 계약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성동준 광명시 도시재생과장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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