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6부두 특허보세구역 지정…"환적화물 취급 이점 기대"

입력 2018-11-29 10:56  

울산항 6부두 특허보세구역 지정…"환적화물 취급 이점 기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돼 환적화물 취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울산항 6부두 운영사인 고려항만이 지난달 10일 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신청, 심사를 통해 지난 12일 특허보세구역으로 확정됐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앞서 울산세관은 고려항만의 신청을 받아 운영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법인의 자본금 부채 비율 등을 확인하고, 특수경비업체를 통한 24시간 경비 여부, 폐쇄회로(CC)TV·조명 등 보안시설 설치 여부, 전기 시설 안전검사 기준 합격 여부 등 보세구역 시설 요건을 심사했다.
또 관리요건인 보세화물 반출·입 및 재고 관리 시스템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 자료를 대구본부세관에 전달했다.
대구본부세관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6부두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6부두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3년간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되며, 운영사는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 지정된 면적은 12만8천354㎡로 6부두 전체에 해당한다. 6부두 야적장에는 자동차 7천여대를 보관할 수 있다.


6부두는 지난 8월부터 현대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고려항만은 이번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6부두를 현대차나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물량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화물을 보관해 환적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돼 유럽, 미주 등으로 향하는 자동차 화물을 6부두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울산항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선박 운항 스케줄이 맞지 않아 임시 보관이나 환적이 필요한 외국 물품을 유치하는 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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