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재범방지 위해 보호관찰소·발달장애지원센터와 손잡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발달장애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보호관찰소,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상담소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성인지 교육을 해주고, 이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대전지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기인한 경미한 성폭력 사범의 경우는 처벌보다는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과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피의자에 대한 1대 1 맞춤형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발달장애 피의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다.
검찰은 또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등도 수집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 위기 가족이 발견되면 센터와 연계에 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시행 경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발달장애인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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