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 55명 취업 심사해 6명 불허·49명 허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건설사에 올해 7월 재취업한 전직 대령이 공직자윤리법의 '업무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월 퇴직한 전직 대령 A씨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취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55명에 대한 11월 취업심사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한국은행 종합기획1급 퇴직자는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으로, 방위사업청 4급 퇴직자는 석문전기 전문위원으로, 국토교통부 4급 퇴직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충남도청 정무직 퇴직자는 선문대 글로벌부총장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 임원은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로, 농림축산식품부 기술4급 퇴직자는 삼양통상 검역관리인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퇴직자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사로, 국가정보원 특정3급 퇴직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엔터식스패션쇼핑몰 고문으로, 전직 육군준장은 이수페타시스 비상임감사로, 전직 해군중령은 한화 방산부문팀원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전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SK텔레콤 비상근고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직 임원은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각각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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