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요약 생략 등 진행방식 바꾸고 찬반 양측 인원 동수 구성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도내 5개 권역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동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가 열리는 권역은 창원(창녕·함안·의령 포함)·김해(밀양 〃)·양산·진주(거창·함양·산청·하동·사천·남해·합천 〃)·통영(거제·고성 〃)이다.
도교육청은 원래 지난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연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공청회를 더 열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첫 공청회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방식을 일부 바꾸기로 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대폭 줄여 전체 구성만 설명하고, 사회자는 의견 개진 또는 발언 요약 없이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진행만 맡기로 했다.
발표자는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해 양측 인원을 동일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공청회 방청이나 토론 참여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역별 세부 장소는 오는 30일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