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울산교육청 스쿨미투 대책 마련

입력 2018-11-29 14:01   수정 2018-11-29 14:21

'원스트라이크 아웃' 울산교육청 스쿨미투 대책 마련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을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잇따라 불거진 것과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직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즉각 징계 절차를 밟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쿨 미투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해 전문기관 상담이나 의료시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 현재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해 스쿨 미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을 현재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스쿨 미투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등 특별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성 평등 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 상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전문 연수와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 평등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 교육감은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별 차이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폭로와 신고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달 울산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고교에서는 '기숙사 남자 사감이 매일 여학생 방을 검사하고, 불시에 방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의 폭로가 이어졌고, 또 다른 고교에서는 성교육강사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어리건 할아버지건 동하게 돼 있는 게 남자의 뇌 구조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여자들이 옷을 조신하게 입어야 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지난달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배포한 흡연·음주 예방 유인물에 '여성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성적 욕구의 간접표현으로 오해하는 남성이 많다'라거나 '여성이 흡연하면 매력이 줄어든다'는 등의 표현을 담았던 사실이 최근 SNS를 타고 퍼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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