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으로 백기…t당 170원 연간 18억 규모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환경부와 2년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김천시는 내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의 원수를 수돗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부항댐이 2016년 12월 완공되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에 따라 부항댐∼황금정수장 사이 감천 21㎞ 구간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부항댐 아래 황금정수장은 1944년 설치 이후 1급수 수돗물을 공급해 댐 건설에 따른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9천t의 취수 허가를 받아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또 물이용부담금 t당 170원은 댐 용수 사용료 t당 52.7원에 비해 과도하다며 맞섰다.
시는 그러나 현행법 위반으로 몰리자 결국 2년 만에 백기를 들고 내년부터 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부담금을 내는 시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김천시는 할 수 없었다"며 "시민들도 지금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치 물이용부담금 36억원을 시비로 내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동(14만2천여명) 중 16개 읍면동(10만6천여명)이며 인구수로는 75%가 해당한다.
하루 평균 3만t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물이용부담금은 18억5천만원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민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의 공공 급수수역에 부과하는 것이다.
김천시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분류돼 매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40억원 이상 수계기금을 지원받았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부항댐부터 취수장까지 공공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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